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기사입력:2016-06-17 09:33: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법관과의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전관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상고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고자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므로,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1일 당일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사건 주심배당 단계도 연고관계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주심배당 이후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추가 선임 시 주심대법관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 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과 연고관계 있음을 선전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을 결의해 시행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도 현재 설치된 재판부 및 소속 법관의 수 등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를 명문화 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변호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해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누구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법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관의 실질적 소송지휘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소송상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법원 안팎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화 녹음’등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이다.

외부 전화가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일단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 및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절차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외부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법관이 판단에 따라 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해, 향후 법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명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했다.

여기에다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법관이 그 내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퇴직하는 법관부터, 퇴직 무렵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소정의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 퇴직관련 제도 등을 설명하고, 법률시장의 실정이나 환경, 관행 등을 안내함으로써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미리 숙고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윤리자문시스템도 구축한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관리하는 별도의 칸을 만들어 법관들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여부나 상황에 맞는 대처 요령 등 법관 윤리의 실천에 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등 법규 정비 노력도 함께 시행된다.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은 사법부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법조계 전체가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법관윤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을 통지ㆍ고발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나 징계가 없으면, 사법부의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계 제출 없이 변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ㆍ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의견으로 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방안으로 대법원은 법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평생법관제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변호사법 위반자 명단 공유 등의 의견에 대하여도 타당성과 실행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법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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