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이고도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갖고 있는 80여개 국가 중 그 소속으로 연구기관을 갖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사진 왼쪽부터 배보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사진 오른쪽 안쪽부터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실무 연구,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 연구 등과 함께 공무원ㆍ로스쿨 학생ㆍ변호사 등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인원 규모는 현재 30명이고, 조직은 연구원장 아래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국제조사연구팀, 교육팀, 기획행정과 등 1부 5과 체제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 중심 센터가 되는 데는 그 인적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 지난해 말 유능한 연구 인력을 상당수 확보하는 한편,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연구원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을 계기로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의 법률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헌법재판 모델, 즉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이미 여러 나라에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를 수출한 경험을 기초로 수출지역의 다변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연구원 개원식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강당에서 열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우윤근 법사위원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가운데 3인)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출범 배경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이 국가ㆍ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다 선진적인 헌법재판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사건 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 유형과 내용 또한 복잡ㆍ다기해짐에 따라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선행적ㆍ능동적 연구의 필요성도 높았다.
한편, 지난 20여년 간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번 헌법재판연구원의 출범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