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사업주 종속성은 근로자와 비슷, 정부통계 3.75배 달하는 218만여 명 법적 보호는 못받아 기사입력:2015-12-18 10:16:29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결과, 우리사회에서 점차 규모와 직종을 넓혀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4년 정부의 공식 통계인 58만 1000명보다 3.75배나 많은 218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년 근로환경조사>와 <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결합해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를 도출해 합산한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되지만, 대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해 보수를 받고, 노무제공 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등 건설중장비기사, 택배․퀵․화물 등 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개 직종군, 36개 직종 종사자 10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직종별 계약형태의 분포를 파악하고 동일 직종 내 근로계약체결 근로자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종속성 정도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 대해 갖는 종속성의 정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백분율 환산 시 2.5% 정도 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일괄 배제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일부 직종이 산재보험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 외에는 사회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수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사회보장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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