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현대자동차양산출고센터 주차장 및 경비실 도로에 해당 기사입력:2015-12-05 14:40: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주운전한 장소를 ‘도로’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4일 자정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 앞까지 약 5m 거리를 이동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4월 28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면(2015. 8. 14)을 받아 A씨가 지난 9월 23일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살폈다.

A씨는 1종대형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주차장 및 경비실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자동차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자동차 매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주에게 항의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봐야 하고,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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