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수석부대표(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자료인데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공개해 청문위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수싸움은 앞서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무수히 있어왔던 일들”이라며 “그러나 이는 총리 후보자가 따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국정운영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꼼수에 능한 총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총리가 필요한 때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더욱이 황교안 후보자가 변명의 도구로 삼고 있는 법조윤리위원회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나는 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도 있고, 2013년 협의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비법조인을 포함해 협의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할 것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임해 왔다. 이것이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유일한 이유다”라며 “이런 후보자가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법조윤리협의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평소의 소신대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직자로써 적격성을 검증받으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황 후보자 스스로 총리가 돼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당도 황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국회에 완전히 삭제하고 보낸) 19건의 수임사건 내역을 열람하자는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황교안은) 이미 총리다. 두렵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공포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