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총장 사태…대구대 총동창연합회 “교육부, 사분위 결정 고의 지체”

“등록금 횡령범을 두둔하는 임시이사들과 이들을 파견한 교육부를 질타해야” 기사입력:2015-04-26 12:50:49
[로이슈]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부교수모임인 공동대책위와 설립자 유가족,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 등은 대구대 홍덕률 총장이 법률자문료 4억5천만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지난 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홍덕률 총장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제출되면서 4월 27일 오후 3시 사학분쟁조정을 위해 법률로 정한 최고의 권한을 지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이에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는 사분위원들에게 교육부가 영광학원(대구대학교)에 가한 일종의 횡포(?)를 알리고 사분위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본지에 탄원서를 보내와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알리기 위해 탄원서 전문을 전재한다./편집자주

[탄 원 서]

존경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하도기가 막히고 애가 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아룁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단행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총장 만들기’ 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사분위가 결정한 내용의 이행을 고의로 지체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 내용에 관해 영광학원에 전달한 것(학내구성원 측)과 법정에서의 진술(학내 구성원 이사 측)이 각기 달랐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양측 합의 → 양측 각각 추천으로 수정한 것)을 영광학원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교육부는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 추천자로서 지정한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에 정이사 추천 관련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고, 또한 사분위가 지정한 추천자가 아닌 영광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정이사 후보 추천 불가 회신을 받고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사분위가 결정한 내용의 이행을 고의로 지체하였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제94차 회의(2013.12.9.)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결원 이사 중 1명에 대한 정이사를 선임하고자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이 합의하여 정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자료1>사분위제94차회의록

▲<자료1>사분위제9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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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분위 제94차 심의의결 내용을 교육부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영광학원에 통지하였습니다(<자료 2>).

하지만 교육부는 위의 사분의 결정을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서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전이사 측은 아래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자료 3>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경위를 통해 어렵게 위 사분위 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2>영광학원에대한교육부통보

▲<자료2>영광학원에대한교육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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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점은 무려 25일이 지난 2014년 1월 6일입니다.
이처럼 종전이사 측이 풍문으로 아름아름 들어 위의 교육부 통보 내용을 확인한 시점(2014. 1. 6.)에서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정이사 후보 추천 만료기간인 2014. 1. 20. 까지는 불과 1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학내구성원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광학원의 정상화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14일 내에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 간의 정이사 후보 합의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관할청인 교육부가 사분위의 결정, 즉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이 합의한 정이사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을 영광학원에 전달한 것(학내구성원 측)과 법정에서의 진술(학내 구성원 이사 측)이 각기 달랐습니다.

▲<자료3>서울행정법원판결문(사건번호:2014구합54691)17-18쪽2)

▲<자료3>서울행정법원판결문(사건번호:2014구합54691)17-18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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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 3>에서처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은 교육부가 영광학원 이사들에 대하여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이 아닌) 학내 구성원 이사 측”이 합의하여 정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분위가 결정한 내용을 교육부는 영광학원에 대해서는 “학내구성원 측”이라고 통보하였고, 반면 위의 재판부는 판결문에 “학내 구성원 이사 측”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 재판부의 단순 오기(誤記)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위 <자료 3>의 판결문에는 “...학내 구성원 측인 영광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위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란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 추천권자로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가 영광학원에 통보한 “학내구성원 측”을 재판부가 잘못 이해하여 “학내 구성원이사 측”이라고 오기하였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교육부가 영광학원에 대해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무슨 이유로 사분위의 결정을 각기 다르게 통보하고 진술하였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정이사 후보 추천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 다른 경위로 사분위 결정내용(각각 2배수 추천)을 알게 된 종전이사 측이... 피고(교육부)에 대하여 정식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피고(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종전이사 측이 다른 경위로 사분위 결정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교육부가 사분위 결정내용을 정이사 후보 추천권자인 종전이사 측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사분위가 또 다른 정이사 후보 추천자로 지정한 학내 구성원 측 역시 교육부로부터 직접이든 혹은 영광학원으로 통한 간접적이든 어떠한 경우로든 사분위의 결정을 통보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측인 영광학원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 추천자로지정한 “학내구성원 측”이 “학내 구성원 이사 측”로 둔갑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학내구성원을 정이사 후보 추천자로서 사분위가 결정한 사실을 알았다면, 재판부의 판결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무슨 의도로 이런 반칙을 감행하였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생 2만 여 명의 배움터이고 1000여 명 교직원의 삶의 터전인 영광학원의 운명은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 동법의 입법취지로 밝힌 ”사학의 자주성 확립“이 교육부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양측 합의 → 양측 각각 추천으로 수정한 것)을 영광학원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4>사분위제95차회의록

▲<자료4>사분위제9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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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3>에서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95차 사분위 (2014. 1.16.)가 결정한 정이사 후보추천에 관해 내용(<자료 4>)을 영광학원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정이사 후보 추천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의 정이사 후보 합의 추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95차(2014.1.6.) 사분위에서 그 대안으로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이 각각 정이사 1명에 대한 후보 2명 추천 ’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사분위의 대안을 영광학원 뿐만 아니라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분위의 질책을 교육부는 아래 <자료 5>에서처럼 “양측에 구두로 알려주었음”이라고 항변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함”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정말 기가차고 애가 타서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이 교육부가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진 이 정부의 조직인지 회의가 가시지 않습니다.

▲<자료5>사분위제96차회의록

▲<자료5>사분위제9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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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을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또한 사분위가 지정한 추천자가 아닌 영광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정이사 후보 추천 불가 회신을 받고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전격 단행하였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육부가 사분위의 심의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은 수차례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제95차(2014.1.6.) 사분위에서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이 각각 정이사 1명에 대한 후보 2명 추천’함을 의결하지만, 교육부는 이 심의결과를 도외시하고 ‘임시이사 후임 정이사 추천 등의 시정명령 미 이행 ’을 내세워 2014년 2월 18일 임원취임승인취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위의 <자료 5>에서처럼 사분위가 제96차(2014.2.27.) 회의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차기 회의(2014.3.24)에 제출하도록 함’을 결정으로 의결하였지만, 교육부는 차기(제97차) 회의 개최(2014.3.24.) 10일 전인 2014년 3월 14일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부는 유독 영광학원에 대해서만 사분위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교육부는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사분위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한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전에 임원취임승인취소의 불가피성에 대해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종스럽게 생각”한다는 진술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 2만여명의 배움터이고 1000여명 교직원의 삶의 터전인 영광학원의 목줄을 죄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단 한 마디로 그 값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상이 어이없음을 넘어서 두렵기조차 합니다. 더욱이 조만간 닥쳐 올 입학자원(신입생)의 급감으로 대학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이사 파견은 폐교를 요구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강요한 교육부가 사분위의 질책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한 마디로 넘길 수 있다는 현실이 저희들을 한없이 슬프게 합니다.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정을 위해 법률로 정한 최고의 권한을 지닌 공적기관입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사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마땅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정실에 끌리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그르치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에게 영광학원을 대표하는 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총장 자리를 주고자 임원간 분쟁을 도와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단행할 당시 대구대학교 등 산하 교육기관의 학사운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멀쩡했던 영광학원은 그 후부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등록금(4억 5천만원) 횡령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홍덕률을 영광학원의 주축인 대구대학교과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였지만,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총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역설하였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가르침에 써달라고 맡긴 돈을 총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로채 개인적 이속을 챙긴 파렴치범을 두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임시이사들과 이들을 파견한 교육부가 과연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총장 만들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의2(해임요구), 제54의3(임명의제한),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등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극히 무시당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하니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이 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짓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에게 성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악한 범법자는 마치 포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지역사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270만 경북 도민을 또다시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4월 13일 경북교육청은 제3기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학생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총장이란 직위를 악용하여 가로채 개인적 이익을 챙긴 범법자 홍덕률에게 도대체 배울 것이 무엇이 있다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수장을 맡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북교육감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숙해야 할 범법자가 경북교육발전협의회를 맡겠다는 발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옹호하고 명예 회복의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경북 도민 270만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자료32>경북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해촉통보

▲<자료32>경북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해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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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사회는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270만 도민의 교육을 책임진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4월 17일 등록금 횡령범을 경북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4일 만에 해촉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해촉을 단행한 것은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교육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밥 먹듯이 일삼는 범법자 홍덕률로 인해 우리 교육이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겹의 사회적 견제 장치를 세웠다는 점에서 270만 도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은 아직도 학교의 수장으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민물 갯물이 함께 후덩거리는 세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본은 있습니다. 학교는 범법자가 활보하는 범죄조직이 아닙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동량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영(令)을 세우고 교육의 윤리와 도덕이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등록금 횡령범을 두둔하는 임시이사들과 이들을 파견한 교육부를 혼내 주십시오.

이것은 바른 교육바른 나라의 지름길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4월 26일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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