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