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5-08 17:05:14
피츠버그 박효준 선수.(사진=연합뉴스)

피츠버그 박효준 선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핀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9.48 ▲5.68
코스닥 729.59 ▲6.78
코스피200 341.47 ▲0.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826,000 ▲441,000
비트코인캐시 585,500 ▲1,500
이더리움 2,74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490 ▲170
리플 3,118 ▲8
이오스 1,192 ▼2
퀀텀 3,14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23,000 ▲523,000
이더리움 2,74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4,520 ▲210
메탈 1,158 ▲8
리스크 698 ▼2
리플 3,119 ▲8
에이다 1,016 ▲6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81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585,000 ▲2,500
이더리움 2,74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4,520 ▲200
리플 3,118 ▲8
퀀텀 3,141 ▲37
이오타 3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