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었다.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총 8142자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한자례에는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婧(정, 청), 夤(인), 唔(오), 氳(온), 耦(우),姺(신)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