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5. 1. 10.경 부산 동래구 ‘C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해 “예전에 D 별명이 뭔지 알아요? 조동의 쌍칼이라고 껌 좀 씹고 여자들도 학교 다닐 때 쌍절곤 들고 다닌다 맞죠”, “D님 딸보다 열배 이뻐요 여긴 진짜 미인이에요, D는 생긴 게 좀 낫게 생겼는데 19살 때 바람 나가지고. 사실 바람나기 쉽지 않아요. 인물 좀 됐지 맞지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19살경에 불륜 관계에 있거나, 조동의 쌍칼이라고 불리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 피고인은 2025. 4. 10.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생략) 아이고 D야 정신차리라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에 다 떨어진다고 니 새X가 느그가 자존심이 천국으로 보내는게 아니야 (중간 생략)그거 개뿔같은거 자존심도 하나 못이겨내는 미친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거야 교회를 백년 다녀봐라 미친X들아 지 새X 지 남편 지꺼 니께 어딨노”라며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법상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기사입력:2026-11-06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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