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소청에 의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 당일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전자발찌 방전시켜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 심사" 진행중
기사입력:2026-11-03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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