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해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선 점,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기사입력:2026-11-05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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