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1-05 17:42:08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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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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