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장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하천 유출 직원과 회사 각 벌금형 원심 확정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인정 기사입력:2026-11-0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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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의 유류를 하천에 유출시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도817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화학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구 물환경보전법(2024. 2. 6.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구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 의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유출이 아닌, 일체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점오염원 등에서 누출·유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등을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위와 같은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A(50대)는 2010년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H자동차 아산공장의 안전환경팀 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공장이 배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해 작업 중 발생하는 유류가 인근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996년경 공장에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한 이후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퇴적된 슬러지 등 오염 물질로 인해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의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다.

이어 2018. 1. 17. 위 유류 중 일부가 공장의 남문 집수조(최종 집수조)를 거쳐 공장 인근에 있는 D천으로 유출되고(1차 유출), 2018. 2. 28. 위 유류 중 일부가 당일 우수와 함께 남문 집수조의 방류둑을 넘어 D천으로 유출되게 했다(2차 유출).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하는 행위를 각각 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9. 선고 2019고정852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2. 22.자, 3. 23.자 감정서에 의하면 2018. 1. 17. 아산시 H 배수로에 유출된 유류는 피고인 B의 아산공장에서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유수분리기에서 채취한 액상시료와 배수로에서 채취한 액상시료에서 검출되는 유분이 상호 유사하다고 감정됐다.

피고인 A는 유수분리시설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나 감독을 해태했다고 판단됐다. 피고인 B는 초범인점,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대전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노517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각 법화학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정시험기준 위반 사항은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시료를 사용한 이 사건 각 법화학감정서의 증명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시료 채취 용기(비타민 음료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 2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유수분리기에 200톤 이상 쌓여있는 슬러지 및 퇴적물로 인해 위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인데, 결국 2차 유출은 위 시설 내부를 청소하는 등으로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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