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 남부경찰서, 대포통장 250개로 도박자금 세탁 도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6-11-05 17:44: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3.80 | ▼300.00 |
| 코스닥 | 678.41 | ▼36.54 |
| 코스피200 | 837.78 | ▼5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4,000 | ▲219,000 |
| 비트코인캐시 | 375,900 | ▲3,000 |
| 이더리움 | 3,06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95 | ▲155 |
| 리플 | 1,689 | ▲12 |
| 퀀텀 | 991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98,000 | ▲383,000 |
| 이더리움 | 3,06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5 | ▲60 |
| 메탈 | 346 | ▲8 |
| 리스크 | 263 | 0 |
| 리플 | 1,690 | ▲13 |
| 에이다 | 251 | ▲3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5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400 | ▲3,700 |
| 이더리움 | 3,06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40 | ▲55 |
| 리플 | 1,689 | ▲12 |
| 퀀텀 | 980 | 0 |
| 이오타 | 5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