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1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 지정…이천 재지정·오산·천안 해제

기사입력:2026-11-05 15:42: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전경.(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전경.(사진=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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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는 지정이 해제되고, 경기 이천시가 신규 지정되면서 전월(5곳)보다 1곳 줄었다. 이천시는 지난 9월 해제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면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월 기준 총 593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가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은 전월 대비 4.6% 감소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9% 줄어 2만754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고,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 증가를 포함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신규 지정된 이천시의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이며, 나머지 지역도 같은 날짜에 지정이 종료된다.

사전심사 대상은 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이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공정률 60% 이상 시점의 후분양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가 양호·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미흡 판정 시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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