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가 운영... 11~12월 집합교육 6회 편성

기사입력:2026-11-05 13:06:18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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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공인중개사 법정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연말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인천시는 11~12월 집합교육 6회를 운영해 올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교육 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미이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각 군·구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약 3,900명이 참여했다. 인천시는 남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은 온라인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합쳐 총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과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수강하며, 집합교육은 인천광역시지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중개실무, 직업윤리, 전세사기 예방 등이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추가 일정을 확인해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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