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MBK 골프존카운티 매각 과정에 이의 제기…계약 절차·임대 조건 쟁점화

기사입력:2026-11-04 12:34:0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골프존홀딩스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골프존카운티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래 절차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협상은 체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10월 25일 중단됐다. 골프존홀딩스는 10월 26일 계약을 맺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거래 종결 시점까지 조정했지만, MBK가 전날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MBK는 더시에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존홀딩스는 협상 중 다른 인수 후보와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을 유일한 협상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별도 협상을 진행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 소유 골프장 4곳의 임대차 조건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계약은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골프존홀딩스는 이후 기업공개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 조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MBK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수 기회와 관련해서는 우선매수제안권과 우선매수권의 차이를 강조했다. 골프존홀딩스는 보장받은 권리가 제3자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MBK가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단순히 인수 기회를 포기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카운티의 기업공개 추진 여부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최대주주인 MBK의 승인 없이는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매각보다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MBK가 기업공개 대신 매각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골프존홀딩스의 주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이번 거래에 적용된 드래그얼롱 조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권리 행사가 계약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 의무는 별도로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다.

골프존홀딩스는 협상 중단 경위와 임대차 조건, 드래그얼롱 행사 절차 등을 놓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57,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375,900 ▲2,700
이더리움 3,07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595 ▲140
리플 1,691 ▲8
퀀텀 993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06,000 ▲160,000
이더리움 3,0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565 ▲120
메탈 346 ▲8
리스크 265 ▲2
리플 1,692 ▲10
에이다 251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4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7,400 ▲3,700
이더리움 3,0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610 ▲145
리플 1,691 ▲9
퀀텀 980 0
이오타 5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