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공영홈쇼핑이 업체별 연간 방송 편성 한도를 4%에서 3%로 낮추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가운데, 같은 개정에서 일부 기관과 법인을 한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 3사가 지난해 전체 방송의 24.5%를 차지한 가운데, 편성 상위 30곳에는 전체 방송의 55.2%가 몰렸다.
국회 구자근 의원실이 공영홈쇼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편성 쏠림 해소와 편성비율의 공정한 관리를 요구받았다. 이후 방송편성 운영요령을 개정해 업체별 연간 편성 한도를 3%로 낮췄고, 신규 협력사 유치 실적을 관련 부서와 개인의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에서는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도 시장과 회사 환경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법인 유형별 제외 근거가 추가됐다.
지난해 주주 3사에 배정된 방송은 총 2,114회로 전체 8,611회의 24.5%를 기록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1,000회, 농협경제지주가 821회, 수협중앙회가 293회였다. 세 주주는 각각 50%, 45%,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올해 들어 방송횟수 상위 1~3위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세 주주에 배정된 방송은 1,392회다.
집중도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편성 업체 495곳 가운데 방송횟수 상위 30곳은 전체의 6.1%에 불과했지만, 4,757회로 전체 방송의 55.2%를 차지했다. 나머지 465곳의 방송은 3,854회로 업체당 평균 8.3회에 그쳤다. 상위 30곳의 비중은 2024년 57.3%에서 55.2%로 2.1%포인트 줄었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이들 업체가 전체 방송매출액의 64.3%를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의 2023년 재승인 조건에는 구성주주와 그 주주·회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상품 선정과 방송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상품선정 과정에서 구성주주와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도를 낮추면서도 방송 편성이 많은 주주사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주주와 상위 업체에 방송 기회가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주사 예외에 상한과 관리 기준을 두고 편성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공영홈쇼핑, 편성 한도 3%로 낮췄지만 주주사 예외 조항 추가…상위 30곳에 방송 55.2% 집중
기사입력:2026-11-03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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