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첫 태양광 잉여전력 요금상계거래 시행

기사입력:2026-11-03 12:36:14
산울마을4단지 전경.(사진=LH)

산울마을4단지 전경.(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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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잉여전력은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 중 단지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전력이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세대당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절반 수준(약 49.1%)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잉여전력량을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전력 활용도를 높이고 잉여전력의 경제적 가치를 관리비 절감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에 요금상계거래 효과를 더하면 산울마을 4단지는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한전과 협의를 거쳐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별 여건과 운영 성과를 살펴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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