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수년 간에 걸쳐 중증장애인인 외삼촌을 상대로 장애인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등 공갈,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제1, 2공갈죄를 포괄일죄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8426 판결).
피고인은 2023. 1. 27. B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24. 1. 30. 가석방된 후 2024.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했고(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 2025. 5. 20. C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5. 28. 그 판결이 확정됐다(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
피고인은 외삼촌이자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D(남·47세)가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1. 23.경 서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F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ATM기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30.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3942만8100원을 갈취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2025. 5. 20.경부터 2025. 5. 21.경까지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재판이고 뭐고 서산 간다했지 내가, 기다려 내가 장애인센터나 어디든 가줄게’, ‘지금이라도 가서 입금해라, 안그러면 진짜 다부실테니까’, ‘다시 집 못들어가게 하기 전에 연락봐라’, ‘답장해라, 삼촌 친구들 애들시켜서 하나씩 다 잡기 전에’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91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노102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0기재 '제1 공갈죄'에 대해 징역 1년, 순번 31 내지 82 기재 '제2 공갈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은 제1, 2공갈죄 사이에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기간을 두고 있어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 2공갈죄를 포괄일죄라고 할 수 없고, 제1공갈죄는 이 사건 제1, 2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공갈죄와 제2공갈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제1, 2공갈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2021. 11. 23.부터 2025. 6. 30.까지 사이에 8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다.
피고인이 제1, 2공갈죄 사이에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따라 2023. 1. 27.경 구속되어 2024. 1. 30.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에도 제1, 2공갈죄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4. 1. 30. 가석방된 직후인 2024. 2. 2.부터 곧바로 피해자에 대하여 제1공갈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2공갈죄 범행을 지속한 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제1, 2공갈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인 제1, 2공갈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인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중증장애인 외삼촌 상대 장애인수당 등 갈취 포괄일죄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 기사입력:2026-11-03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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