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게임 아이템을 훔쳤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피해아동에게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학교에까지 찾아가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김OO(남·11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OO의 모친으로, 피해아동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8. 13. 낮 12시 42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로블록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소유한 아이템을 피해아동이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OO엄마인데 너 방학 끝나고 학교로 찾아가든, 너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게임 아이템 돌려주든지, 전화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같은 날 낮 12시 57경까지 피해아동에게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5. 8. 21. 낮 12시 30분경부터 오후 1시경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 칠곡군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아동을 찾아가, 피해아동에게 "OO 아이템 왜 가져갔어", "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냐", "안 돌려주면 엄마랑 학교에 전화한다. 빨리 돌려줘라"라고 하며 약 5분간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아들이 한 게임은 서로 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게임이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다툼이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있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을 대신해 피해아동과의 사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고 그 방식은 강압적이었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게임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별다른 설명 없이 돌려주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집이나 학교에 찾아간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아이템 반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피해 아동이 게임 아이템 훔쳤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정서적 학대 행위 벌금형
피해아동의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아이템 반환의 수단으로 삼아 기사입력:2026-11-03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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