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우건설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EPC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산업통상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대해 입찰 물량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요청안을 담아내지 못했고, 2024년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확인된 추가 역무를 최종 제시 총액에 확정하라는 요구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 이견이 크다며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통보가 설계를 맡지 않는 시공사에 시공 물량 증가분을 공사비 변동 없이 수용하라는 것이며, 입찰 이후 추가된 공사 역무도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하라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 APR1000을 유럽 신시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시공사가 온전히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수정 협상안으로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 일부를 수용해 수천억원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냈지만, 제출 30여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인 결렬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10월 7일 제시됐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일방적 종료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건설 계약 체결 전이지만 한수원 요청에 따라 체코 현지와 경주, 서울에서 수십여 명의 인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고 수백억원의 비용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8년간 팀코리아 소속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인허가에 참여한 시공사를 일방적 결정으로 협상 결렬·협약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컨소시엄에 제시한 동일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할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유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돼 ‘온타임·온버짓’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가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 최종 제안안을 검토해 재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입찰과 별개로 산업부가 직접 재협상을 중재하면 국가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체코 원전 사업 성공과 한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이 재협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대우건설, 체코 원전 협상 종료에 유감…“산업부 중재로 재협상 요청”
기사입력:2026-11-02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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