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보험금 과소지급 제재 10건 중 ‘입원보험금’은 유일

기사입력:2026-11-02 14:08:41
[로이슈 심준보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입원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10건 가운데 지적내용에 ‘입원보험금’이 명시된 곳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10건이며, 세부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의 사례는 입원보험금 과소지급으로 분류됐다.

다른 생명보험사의 제재 사유와도 차이가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499건, 동양생명은 237건이 적발됐고 신한라이프 역시 적립이자 과소지급과 보험금 부지급으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AIA생명은 보험금 부지급 28건이 지적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들과 달리 입원보험금 자체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KB손해보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과 악사손해보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은 자료에 세부 보험금 유형이 빠졌다.

메트라이프생명이 과소지급한 금액은 710만원이다. 문제는 돈의 성격이다. 입원보험금은 질병이나 사고로 실제 입원한 계약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상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조치요구일은 2024년 10월 23일이다. 지적내용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으로 명시됐고, 조치내용은 과징금 2,7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사례는 전체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제재 가운데 금액 자체가 가장 큰 사례는 아니다. 전체 5억4,840만원 가운데 손해보험사 4곳에서만 4억7,420만원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은 26건에서 2억6,200만원이 부지급됐고, KB손해보험 10건 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 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 4,050만원이 각각 적발됐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에서 확인된 문제는 입원보험금이라는 점에서 타 사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보생명·동양생명·신한라이프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가 적립이자 과소지급이었다면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입원보험금에서 과소지급이 지적됐다.

박성훈 의원실은 “당시 보험금 지급 시스템과 내부 검증 절차가 해당 오류를 사전에 걸러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약자의 보험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지급 항목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통제 절차가 작동했는지도 이번 제재에서 확인할 핵심”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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