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금 적립이자 237건 과소지급 적발…우리금융 편입 뒤 ‘신뢰 회복’ 과제로

기사입력:2026-11-02 14:02:47
동양생명 성대규 대표이사. 사진=동양생명 홈페이지 캡처

동양생명 성대규 대표이사. 사진=동양생명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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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동양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자에게 줘야 할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237건, 1,700만원이 적발돼 2024년 9월 11일 조치요구를 받고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적발 건수는 교보생명 49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모두 10건이며,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의 적립이자 과소지급 237건은 전체의 약 24.7%에 해당한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전체 5억4,840만원이었다.

이번 제재는 현 성대규 대표 취임 전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의 동양생명 조치요구일은 2024년 9월 11일로, 당시에는 성 대표가 동양생명 대표를 맡기 전이었다. 이후 우리금융그룹은 2025년 7월 1일 동양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같은 날 성대규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성 대표는 취임 당시 고객·임직원·주주 모두가 신뢰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성 대표가 동양생명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우리금융그룹의 보험부문 편입과 함께 회사의 경영체계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2025년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고, 편입 첫날 그룹과 두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7~12월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기본적인 약속으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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