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고도화, 실질적 피해배상 촉진, 가해자 신병 정보 연계를 통한 2차 피해예방,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 등 5대 중점 과제를 통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②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③ 범죄 발생 직후부터 일상회복까지 촘촘한 피해회복 지원 ④ 피해자의 신변과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⑤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 촉진이 그것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과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복합적 지원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사입력:2026-10-30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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