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임미애의원은 전했다.(안 제10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30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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