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김영환의원은 전했다.(안 제9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30 17:36: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0.74 | ▼206.92 |
| 코스닥 | 724.38 | ▼28.85 |
| 코스피200 | 899.78 | ▼36.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74,000 | ▼359,000 |
| 비트코인캐시 | 378,800 | ▲1,200 |
| 이더리움 | 2,99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625 | 0 |
| 리플 | 1,689 | ▲5 |
| 퀀텀 | 1,05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80,000 | ▼217,000 |
| 이더리움 | 2,99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630 | ▲20 |
| 메탈 | 354 | ▲1 |
| 리스크 | 266 | ▲11 |
| 리플 | 1,687 | ▲6 |
| 에이다 | 258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0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900 | ▲600 |
| 이더리움 | 2,99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665 | ▲35 |
| 리플 | 1,688 | ▲5 |
| 퀀텀 | 1,070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