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직권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1603 판결).
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제1심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호(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정부서울청사 소속 청원경찰 B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위 청사 내 유아·장애인전용게이트를 막고 있어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청원경찰에게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는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청원경찰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청원경찰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게이트 앞에 1분 정도 서 있었는데 청원경찰 B가 자신과 게이트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서서 입술이 닿을 정도로 피고인의 얼굴과 너무 가깝게 붙어 서 있었는데, 이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B의 공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B에게서 입 냄새가 나서 떨어지라며 밀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3676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B의 행위에 위협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뒤로 물러서서 B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몸과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B의 얼굴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계속하여 항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했다거나 B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B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대망O형 정O질환이 의심되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3780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B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고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또 당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1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70세 이상 피고인 변호인 직권 선임 없이 유죄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 해당,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해 기사입력:2026-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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