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내수면 수산업 육성 조례안 추진… 자원관리부터 판로 활성화까지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6-10-29 16:06:21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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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등의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뿐 아니라 양식업과 수산종자생산업까지 아우르며,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생산 여건 정비도 포함한다.

수산자원과 생태환경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도적 지원 범위에 넣었다. 수산종자 방류와 어도·서식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해생물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 이후 단계에서는 수산물 가공·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생산 기반부터 자원 보호, 유통까지 여러 분야를 연계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이선구 의원은 어업인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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