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집유'

회사 벌금 1억 원, 현장대리인과 작업반장 각 벌금형 기사입력:2026-10-29 00:10:00
(제공=부산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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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도장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회사 소속 피고인 C(현장대리인)와 작업반장 피고인 D(작업반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발주자 부산 기장군 소재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6개동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4억 220만 원에 도급받아 2024. 8. 5.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B소속 현장대리인(공무부 소속 과장)이며 피고인 D는 B소속 현장반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고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4. 9.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위 아파트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3)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전면부 3,150mm, 측면부 230mm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연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했으며,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과실로, 2024. 9. 5. 오전 9시 10분경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같은 날 오전 9시 42분경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대의 전면 부분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은 작업 시간과 작업일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2~3명 작업 가능, 결과적으로 인건비 등도 절약).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1인, 운전원 1인, 고소작업자 1인, 작업보조자 1인, 신호수 1인으로 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감독자는 없었고, 신호수도 없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했고, 작업 시작 전 현장반장 D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 형식을 맘대로 정한 현장반장인 피고인 D와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기사인 J의 과실, 그리고 전날 과도하게 음주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발생된 비용은 모두 피고인 A가 승인하고 결제했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이다. 또 피해자가 전날 음주를 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엄격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인들의 죄책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과실에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

한편 피고인 A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당시 두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자 2명 추락사망. 회사와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징역 1년ㅇ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나 과실을 부인했다. 심지어 이 사건 작업에 고가작업대 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책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5. 11.경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피고인 회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후로는 다른 현장에서도 책임을 맡지 않고 일용공으로만 작업을 다니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유족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도 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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