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는 2022년 7월 문을 열었다. 주주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구축됐다.
주요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세 가지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등록하는 서비스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뒤 신청등록을 누르면 완료되며,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된다.
소액주식교부 신청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발생했으나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은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인 100만원 이하 배당금과 단주대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해 스마트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평가금액은 상장주식은 전일 종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된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주주는 신청에 앞서 세이브로 홈페이지의 기업기본정보에서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주식 비대면 서비스 운영
기사입력:2026-10-19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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