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부상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
기사입력:2026-10-19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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