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농어촌 빈집 활용 제도화 추진… 외국인근로자·청년농 주거 지원

기사입력:2026-10-19 18:02:26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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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농어촌의 빈집을 지역의 주거 자원으로 전환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와 주거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대표로 추진하는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공간 마련과 귀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의 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해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담았다.

빈집 관리 체계도 구체화한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 철거 이행자에 대한 우선 지원, 관련 사무 위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백승기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빈집 증가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공동체 약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태를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정비와 관리,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올여름 폭염 속 외국인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농어촌 빈집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열악한 거주 여건에서 비롯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을 귀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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