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받고도 7일 만에 다시 재범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6-10-19 07:43:18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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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4. 28.경부터 2026. 7. 28.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대○○터’에서, 원형테이블 27개, 의자 135개, 화투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킨 뒤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화투를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범행으로 2026. 4.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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