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려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예비하며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으로 K의 지인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K와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살인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K(20대·여)는 2024.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전화 및 DM을 발송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같은 해 4. 1.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인스타그램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57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한번만 더하면 차단한다”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DM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모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마음과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갈등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경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서 과도 1개를 구입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6. 4. 2.경 대구수성경찰서에 자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맞은편인 대구 ‘세○○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전날 구입한 과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에 비치하고 승용차를 운전해 위 ‘세○○오피스텔’ 주차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함으로써 살인을 예비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6. 4. 2. 오후 6시 30분경 ‘세○○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K를 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바로 앞까지 급가속했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계속해 피고인은 K로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빼앗긴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K의 지인인 피해자 B(10대·남)와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해자 C(20대·여)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돌진해 피해자들을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질환으로 충동조절 등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전형적인 지각장애 증상이나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았고, 체포 직후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심리상태까지도 모두 기억하며 전후 사실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를 위해 1,00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해 300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함으로써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다만 피해자 B만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 K의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고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K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K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아 기사입력:2026-10-12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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