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고 정황을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충남경찰청,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천만원 타낸 오토바이 기사 '송치'
기사입력:2026-10-01 16:50: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71.35 | ▲133.31 |
| 코스닥 | 894.29 | ▲38.38 |
| 코스피200 | 1,104.48 | ▲22.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99,000 | ▲244,000 |
| 비트코인캐시 | 421,300 | ▼900 |
| 이더리움 | 3,67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10 |
| 리플 | 2,035 | ▼2 |
| 퀀텀 | 1,33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88,000 | ▲238,000 |
| 이더리움 | 3,67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1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375 | ▼1 |
| 리플 | 2,035 | ▼1 |
| 에이다 | 336 | ▼1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33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420,200 | ▼1,800 |
| 이더리움 | 3,67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40 |
| 리플 | 2,035 | ▼2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7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