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21 17:56:1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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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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