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 확인창구 마련… 거래 전 직원 정보 대조 피해 예방

기사입력:2026-09-21 17:34:11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업무 흐름도 사진=경기도 제공]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업무 흐름도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 신분을 내세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가 183건 접수되고 이 중 13건에서 3억5,17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도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청 누리집 조직도에 있는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명함 등에 적힌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 인사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입력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 자료와 다르면 재직 직원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대표번호를 이용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한 배경에는 공공기관 거래정보를 악용하는 사칭 수법이 있다. 사기범들은 위조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한 뒤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등을 요구하며 업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위확인 결과 실제 직원으로 조회되더라도 금전이나 물품이 오가는 거래라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해당 거래가 실제 업무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낸 이후 도민 제안을 반영해 구축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관련 피해 예방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사칭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는 112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7.72 ▲113.49
코스닥 836.27 ▲9.15
코스피200 1,112.16 ▲21.9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030,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362,200 ▲2,600
이더리움 3,74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910 ▲70
리플 2,079 ▲19
퀀텀 1,33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001,000 ▼87,000
이더리움 3,74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20 ▲40
메탈 417 ▼2
리스크 378 ▼7
리플 2,078 ▲22
에이다 332 ▲2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9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2,600 ▲300
이더리움 3,74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20 ▲30
리플 2,079 ▲16
퀀텀 1,315 0
이오타 6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