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5·18과 이태원 참사 등 허위정보 영상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기사입력:2026-09-21 15:15:42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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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유튜브 채널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다.” 라는 내용 포함 다수의 허위정보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1명을 전기통신기본법위반, 5.18민주화운동법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개의 유튜브 채널(각 구독자 2만명 상당)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회 이목을 끈 참사 사건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피의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영상 속 내용들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행위라는 사실과 영상들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영상을 계속 게시했다.

게시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가 120여만회(’26. 3~5월 기준)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정보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5 · 18 민주화운동 및 이태원 ·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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