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대비한 선박집행에 관한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수 내빈 참석
기사입력:2026-09-21 07:54:21
(사진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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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벤트홀 D)에서 『선박집행실무』제3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회의실 8,9)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 변호사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 한국해사법학회장 김진권 교수(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및 한국해사법학회 소속 교수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원 교수 등 법조계·학계의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김유신 판사의 발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김문관 법원장의 발간사에 이어 이완수 변호사의 축사가 있었다., 김문관 법원장·이완수 변호사·김진권 교수·이정원 교수와 발간위원인 김유신 판사가 함께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먼저 김유신 판사는 발간 경과 보고를 통해 “이번 『선박집행실무』 제3판이 해사 분야의 사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박집행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관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선박집행실무』 제3판은 부산지방법원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대비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내놓는 결과물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원고 집필에 수고해 주신 발간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완수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박집행실무』 제3판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부산이 아시아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선박집행실무』는 2002년 초판, 2013년 개정판 발간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이번에 제3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제3판은 그동안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변화된 실무경향을 담아, 선박집행에 관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지식을 망라한 실무 중심의 표준 지침서이다.

김문관 법원장(사진왼쪽)과 송상근 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법원)

김문관 법원장(사진왼쪽)과 송상근 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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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간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선박경매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선박을 경매에 붙이기 전까지 선박을 안전하게 감수·보존해야 하나, 감수보존선박을 접안·정박할 적합한 항만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설 계류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경매 집행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선박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과 부산항만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감수보존선박의 부산항 공공 항만시설 접안·정박과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박경매의 집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김문관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앞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초석이 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약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여 주신 송상근 사장님을 비롯한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송상근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산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쁘신 중에도 협약을 제안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법원장님과 부산지방법원 법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공보관 하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감수보존선박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접안·정박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선박경매의 집행비용이 절감되고 선박집행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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