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에는 양가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등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명절 일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시작했지만 욕설이나 가족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부부싸움 이후 이혼을 고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음식 준비와 육아까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친정에도 충분히 방문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우리 집 행사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폭언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한 명절 일정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전반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양측의 행동, 반복성과 심각성, 그동안의 혼인생활 및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 번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한 경우와 매년 명절마다 한쪽 배우자에게 가사노동이나 양가 방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심한 욕설·모욕을 반복한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부부갈등에 개입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가족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부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부부싸움 직후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실제 이혼절차에서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상황과 생활비 지급, 면접교섭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갈등이 반복됐다면 문자와 카카오톡,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명절에 발생한 사건만 정리하기보다 평소에도 유사한 폭언이나 부당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명절에 크게 다퉜다는 사실 자체보다 갈등의 원인과 반복성, 폭언·폭력 등 부당한 행동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혼인생활 전반의 자료를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추석 부부싸움, 반복되면 이혼사유 될까
기사입력:2026-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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