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퍼트리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울산소재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T(20대)는 피고인의 소개로 택시회사에서 같이 약 1개월간 근무하다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한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L(20대)는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로 피해자 T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된 사람이고, 피해자 B(20대)는 피해자 L과 T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중순경 피해자 T와 그가 알고 있는 여학생 2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포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그 후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여학생 2명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피해자 T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T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6. 4. 26. 오후 11시 51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너도 (우리회사로) 옮길 맘없제?, 우리 다 같이 인연 끊을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L로부터 ‘그래, 나이 먹고 와카농’이라는 답장을 받자 나이가 어린 L이 반말하는 한 것에 화가 나 L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T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잠시 후 L로부터 주거지 앞에 도착했으니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2명 뿐만 아니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들을 만나러 나가게 됐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4. 27. 0시 18분경 T에게 다가가 “마 죽고싶나, 니 왜 내 전화 피하고 지랄이고”, “빨리 얘기해라. 왜 내 호박씨 깠나? 네가 퍼트리고 재꼈다매(다녔다며). 네가 내 호박씨 안깠나. 내가 만만하냐고. 개XX가”라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T가 입은 자켓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로 인해 깊숙이 찔리지 않았고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쓰러진 다음 L이 곧바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T가 황급히 일어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B의 K3 차량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가 112신고를 하면서 주차한 차량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흉기를 손에 쥔 채 차량으로 다가가 흉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툭툭치고 뒷좌석 유리창을 약 13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와 피해자 B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해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0분경 주거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 타 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탑승하던 중 1층 현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넌 나가면 알제?’, ‘썩을놈들’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27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분노조절과 행동통제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향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하여 ‘적극 검토’ 의견을 밝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포함하여 어떠
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니지 말고, 흉기 소지 여부 확인 등에 관
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
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여학생 성추행 했다는 말에 앙심 살인 미수 등 택시기사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기사입력:2026-09-18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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