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9-17 17:53: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15.41 | ▼2.56 |
| 코스닥 | 822.18 | ▲6.20 |
| 코스피200 | 1,058.27 | ▼1.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0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000 | ▲5,000 |
| 이더리움 | 3,37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10 |
| 리플 | 1,803 | ▲11 |
| 퀀텀 | 1,20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15,000 | ▲418,000 |
| 이더리움 | 3,376,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10 |
| 메탈 | 384 | ▼7 |
| 리스크 | 449 | ▼25 |
| 리플 | 1,805 | ▲12 |
| 에이다 | 275 | 0 |
| 스팀 | 7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2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400 | ▲5,200 |
| 이더리움 | 3,37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20 |
| 리플 | 1,805 | ▲13 |
| 퀀텀 | 1,190 | 0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