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청장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6-09-17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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