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2026-09-17 18:03:02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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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 기획 수사로 모든 증거가 확보돼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천300여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자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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