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상관 모욕 부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9-17 20:07:44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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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상관모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상관모욕) 피고인은 육군종합보급창 제2보급단 본부중대 중대장(대위)이고, 피해자 C는 제2보급단 정보작전과장(소령)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16.까지 사이 부산 남구 소재 제2보급단 3층 행정반에서, D 등 소속 부대 병사 약 4, 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2023년 4분기 단 전술훈련'과 관련해 지시받은 사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정작과장은 X신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X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 “저놈은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등 이라고 발언해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4. 2. 22. 오후 1시경 부산 남구 소재 B보급단 3층 중대장실 앞 중앙 복도에서, 군가 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병사 D와 E가 나누던 대화를 듣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했다.

1심(제4지역군사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119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 “저놈은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해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부분만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군 검사는 이유무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관모욕의 점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사육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1289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관모욕 및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보다 하급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뤄져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인정되며 발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 사항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발언이 일방적·공개적으로 피고인의 주의(主義), 주장 또는 의견이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대상 공소사실 중 상관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상관 모욕 부분 및 유죄로 판단한 폭행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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