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7 17:50:3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민병덕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5.41 ▼2.56
코스닥 822.18 ▲6.20
코스피200 1,058.27 ▼1.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0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11,000 ▲5,000
이더리움 3,37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10
리플 1,803 ▲11
퀀텀 1,20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15,000 ▲418,000
이더리움 3,37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10
메탈 384 ▼7
리스크 449 ▼25
리플 1,805 ▲12
에이다 275 0
스팀 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2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11,400 ▲5,200
이더리움 3,3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20
리플 1,805 ▲13
퀀텀 1,190 0
이오타 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