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민병덕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7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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