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문제는 스토킹 여부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사과하려고 연락했다’거나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통화내역과 메시지, 만남의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결정 내용을 위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합의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수사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경위, 실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준수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반복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될까...행위 경위와 상대방 의사 따져야
기사입력:2026-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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