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AI 의정지원 체계 만든다… 김미숙 의원 조례안 운영위 통과

기사입력:2026-09-14 16:02:3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자료 조사·분석부터 주민 의견 파악과 데이터 활용까지 AI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기본계획과 심의·자문 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경기도의회는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AI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의장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책 연구와 자료 조사·분석, 데이터 분석·시각화,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이 구체적인 활용 분야로 제시됐다.

AI 도구와 서비스를 의회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AI를 새로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와 자문 절차를 두도록 해 기술 활용과 관리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던 관련 조례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다시 추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 내용을 현재의 AI 활용 환경에 맞춰 보완해 재발의했다.

AI 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부정확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뿐 아니라 정보 정확성, 저작권 등을 고려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구성원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미숙 의원은 “AI를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하면 자료 분석과 주민 의견 파악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을 함께 살피면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7.72 ▲113.49
코스닥 836.27 ▲9.15
코스피200 1,112.16 ▲21.9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961,000 ▼93,000
비트코인캐시 364,000 ▲4,400
이더리움 3,68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860 0
리플 2,008 ▼5
퀀텀 1,33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087,000 ▼13,000
이더리움 3,69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900 ▲40
메탈 420 ▼1
리스크 384 ▲8
리플 2,009 ▼5
에이다 331 ▲2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06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64,300 ▲2,700
이더리움 3,6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1,890 ▲30
리플 2,009 ▼5
퀀텀 1,315 0
이오타 66 0
ad